상수원보호구역, 4대강 주변 수질기준 대폭 강화

2010-04-05 19:11

오는 2012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4대강 수변의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최대 20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일자로 개정해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을 보면,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계 수변구역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총인은 현행 4mg/ℓ에서 2012년부터 0.2mg/ℓ로로 대폭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역시 현재 40mg/ℓ에서 2013년부터 20mg/ℓ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특히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대상 자역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변구역 ▲4대강의 34개 중점 유역 ▲그외 4대강 유역 ▲강물이 바다와 접하는 곳 혹은 4대강 유역이 아닌 곳 등 4가지로 나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를 개편해 폐수 배출시설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당초 '즉시'에서 '15일'로, 변경신고기간은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막기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 작성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이 모두 강화됨에 따라 총인 및 COD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된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처리시설 설치지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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