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 지역 협력업체 자금 지원

2010-04-04 09:41
상환기일 연장, 분할상환 유예,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광주은행은 지난 2일 광주·전남 지역 내 대표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이 우려되는 지역의 협력업체들에게 상환기일 연장·분할상환 유예·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대상은 △주사업장이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광주은행을 주거래로 하며 △관련기업 매출비중이 20% 이상인 협력업체이다. 

해당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Fast-Track'을 우선 적용해 상환기일 연장과 분할상환급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관련 기업이 발행한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부도 반환된 할인어음을 일정 조건 하에서 최고 20억원 한도로 1.0% 포인트를 우대하여, 일반 대출로 전환해 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과 긴밀히 협조·연계해, 각 업체 최고 10억원까지 0.5%포인트를 추가 우대해,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지난 해 건설·조선 구조조정 추진 때와 금호그룹 워크아웃 시 유동성 부족을 겪던 지역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해 왔다"며 "향후 남양건설에 대한 기업회생 방안이 확정되면, 협력사 회수예상가액의 100%를 지원하는 등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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