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제 푼다

2010-03-31 17:26

스마트폰 이용한 소액결제 즉시 적용

당정은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지난 2001년 PC환경에 맞춰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ㆍ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현재 2200만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서도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표준을 마련해 다음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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