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필요한 직무교육 대폭 손질한다"

2010-03-22 11:11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존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안겨줬던 직무교육을 폐지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각종 법정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정 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직무와 관련한 각종 법정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주기 및 시간을 완화하는 한편,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대면 집합교육 대신에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택시·버스 운전자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법규위반자 및 불친절 업체 등으로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또 노래방 업자들의 신규 등록시 받는 교육과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의 경우 신규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바꾸고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 자율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제과점 영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자 및 종사자, 공중화장실 관리인, 소독업무 종사자, 숙박업소·목욕업·세탁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들의 보수교육 시간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LPG(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운전교육과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 옥외광고업자 등의 실무·보수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전교육의 경우 무재해업체에 한해 교육시간을 50%로 줄이는 등 우수 영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종 법정 직무·안전교육 90여건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요식화한 31개를 이번에 정비키로 한 것"이라며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120만명의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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