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2010-03-22 09:58

클라스타는 차재필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및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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