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을 위한 쉽고 빠른 납품대금 지급방법 확대

2010-03-22 09:01
'조달물자 대지급 제도' 활용범위 점차 확대

조달청의 '조달물자 대지급 제도'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조달물자 대지급 제도'는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물자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업체에 지급한 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조달물자대금을 납입토록하는 대금 지급방법이다.

조달청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대지급범위를 확대한 결과, 금년 2월말 현재 대지급 비율이 70.2%로 지난해의 43.7%와 비교해 26.5% 포인트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조달청은 이러한 대지급을 통해 8조2468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지급하였고, 올해는 전년보다 61%(5조332억원) 증가한 13조28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달물자 대지급은 업체가 다수 수요기관의 납품 건수를 모아 한 건으로 대금청구가 가능하고, 대금청구 4시간 내로 납품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다수 계약업체는 '수요기관 직접지불'보다 조달청 대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지원을 위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선금을 법령상 최대 한도인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을 확대했다. 이로써 조달청의 지난해 선금지급 규모는 2008년보다 88.1% 증가한 4826억원에 달했다.

더불어,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을 13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대출 등으로 1344억원의 생산·기술개발자금을 지원했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중소 조달업체의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달물자대금 대지급과 선금지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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