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상장폐지절차 '투자유의'

2010-03-18 18:36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원건설이 2009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12xworl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