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2010-02-25 15:09

대법원 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5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11월 검찰에 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상 알선수재 등)된 이 전 국세청장은 2005년 말 프라임 그룹 백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모 건설사 대표이사 기모씨에게서 식탁과 오디오 등의 비용으로 5000여만원 상당을 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