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기업담합 등 내부고발자 보호법 발의

2010-02-25 19:2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5일 기업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보호를 제도화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또 내부 고발자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 의원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지만 현행법상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 규정이 없어 고발자가 신변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상황"이라며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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