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브,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 인수 허용

2010-02-08 18:44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다 판단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기업 오토리브가 같은 품목을 만드는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안전벨트 및 에어백 시장에서 두 기업간 합병이 실질적인 경쟁 제한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전벨트 시장에서 결합 후 오토리브를 포함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79.9%다. 이중 1, 2위간 점유율 격차(32.7%)는 25%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합전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최근 3년간 82%에서 6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급업체 간 치열한 수주경쟁을 하고 있고, 대량구매자가 존재해 공동행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세계 2,3위 업체인 TRW와 타카타(Takata)가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벨트의 경우 단순히 시장집중도만을 보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나 "현대-기아차라는 대량구매자가 존재하고 최근 3년간 시장 내 집중도가 하락 추세인 점과 해외경쟁의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에어백 시장의 경우, 결합 후 1위 오토리브와 2위인 현대모비스의 점유율 격차(17.2%)는 25% 미만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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