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되나...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상반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각각 분리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세웠다.
이는 부동산 규제책 마련에 다소 수동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연초부터 제도정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급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시장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과 국토해양부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으나 4대강, 미디어법 등 굵직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시장도 빠르게 풀릴 것이란 전망치가 나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도 관련 제도 정비에 서둘러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상반기부터 비투기지역이라도 집값 급등이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내역을 15일 내에 신고하고 거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이여야만 가능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및 세제 등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돼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목적이 서로 달라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성격이 다른데도 투기지역부터 지정해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확대되면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시장이 상당히 경직되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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