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24 17:33
이르면 25일...수정안 처리 시기 놓고 '여여.여야' 이견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는 한편,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정치권의 일정이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무리이며 4월 국회에서 수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정안 2월말께 국회로
정부는 이르면 25일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입법 예고 이후 관례상 약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는 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차관회의 심의는 아예 생략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르면 2월 말쯤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의안과에서 법률상 타당한지,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국회의장 보고 절차를 거치고 나면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세종시의 경우 국토해양위원회(행정복합도시특별법, 혁신도시법)와 기획재정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교육과학위원회(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등 몇 개의 상임위로 쪼개져 넘겨진다.
상임위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되더라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론으로 결정돼도 난 반대"라고 선을 그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여야, 처리시기 이견
세종시 수정안 처리 시기를 놓고 여여(與與)는 물론 여야(與野)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충분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도부 및 친이(친이명박)계와 2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친박 및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선 세종시 원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처리시기에 대해 "세종시 원안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엄중한 사안이다. 처리 시기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지만 대부분 친박계는 내심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친박계 이계진 의원도 "세종시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2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의 물량공세식 선전전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박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국회 의석분포상 수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친이(친이명박)계 쪽에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6월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어 지나치게 빨리 처리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늦게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2월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정안을 놓고 여여, 여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를 계기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각 진영 간 대립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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