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출고금지)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가 인하 검토

2010-01-19 16:39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용지가 확대되고 용지가격도 인하방안도 검토된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부지면적이 넓지 않아 원형지 공급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지원단은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에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단지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조성원가 인하·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형지 개발 사업자는 세종시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세종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원형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도 원형지 개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라며 "원형지 개발을 앞으로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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