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률 20% 초과시 방송진출 금지"
2010-01-19 08:52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구독률이 20%를 초과하는 신문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구독률은 총 가구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전날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50여건도 처리한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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