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 전망

2010-01-18 07:18


은행권 사외이사들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거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마련한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총 때부터 적용됨에 따라 4대 은행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중 10여 명이 교체될 전망이다.

특히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은 KB지주 사외이사 중 3~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최장 5년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최초 임기 2년을 보장하면서도 집단권력화와 경영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 도입된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받는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 포함)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내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이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내용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ㆍ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은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들어 시행됐다.

이런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주총회부터 적용됨에 따라 큰 폭의 사외이사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은행지주와 그 자회사인 4개 은행의 사외이사는 62명에 달하는데 ▲임기 5년 제한 ▲겸직제한 ▲거래관계 등으로 교체가 확정됐거나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10여 명 수준이다.

하나은행 사외이사 7명 중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3명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신한지주(12명. 이하 사외이사 수)의 필립 BNP파리바 서울지점장은 재임기간 6년, 신한은행(5명)의 서상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재임기간 7년으로 교체대상이다.

우리지주(7명)는 사외이사인 이영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논란의 진원인 KB금융지주(11명)에선 3~4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A사외이사는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기종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회장이었던 B사외이사도 용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임기간 5년이 되는 조담 KB지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경과규정에 따라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돌아오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ㆍ태지역 사장도 연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래관계 등 결격사유로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이번 주총 때 은행권에서 10여 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야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는 '시차임기제'도 원활히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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