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 4천400곳 부과세 특별관리
2010-01-17 13:25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받기 위해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 해당한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에 대한 탈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학원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는 경우가 많고 농수산물 판매업자는 계산서 수수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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