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스키장으로 떠나는 당신 "보험 가입하셨나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러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근육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데다 스키와 스노우보드의 빠른 속도가 더해질 경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키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e겨울엔 스키&보드 보험'은 사고로 상해를 입어 1년 이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생길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장한다. 또 상해로 치료받으면 상해의료비(골절수술·응급입원 비용)를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을 3일과 1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3일 기준 2500원이다.
동부화재의 '스키보드 보험'은 기본형과 표준형, 고급형 등 3종류로 판매된다. 가입기간은 2, 7, 15일과 1, 2, 3개월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급형 1개월짜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만원 미만이지만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으면 최고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LIG손해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 스키플랜'을 판매하고 있다. 스키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시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스키보험은 가입기간이 다양해 자신의 일정에 맞춰 고를 수 있다"며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판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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