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6개국 APTA 서비스협정 타결
한국과 중국, 인도 등 6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이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서비스 기본협정의 타결을 선언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허경욱 1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TA 3차 각료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진행된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APTA의 발전방향을 담은 각료선언문도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6차례에 걸친 서비스 기본협정 협상도 타결됐다.
이번 서비스 기본협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양허안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기본협정은 △서비스분야 협력 △교역장벽의 실질적 제거 △서비스교역 자유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전까지 서비스 분야에서 대(對)중국 협력 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명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관절차 표준화를 통해 무역 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원국 간 투자 촉진 및 직접 투자 확대를 지향하는 투자 기본협정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향후 실질 투자협정 협상이 타결될 경우 투자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회원국들은 4라운드 협상의 핵심인 관세양허협상의 타결에 노력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관세협상은 회원국 간에 관세양허품목을 현재 4270개에서 앞으로는 전 품목의 40%에 해당하는 1만3000개로 늘리고 관세인하폭도 평균 26.8%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인도와는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품목 중 장기(8년이상)철폐품목 등 3300여개에 대한 양허를 추가확보함에 따라 APTA 특혜품목에 대해선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관세협상이 내년 1분기에 타결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APTA 가입신청서를 낸 몽골에 대해서는 내년 중 협상을 거쳐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