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조작의혹 '쉬쉬'…"투자자보호 역행"
2009-12-10 18:19
금융감독 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재수위 등 결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캐나다은행 RBC와 프랑스 BNP파리바 등 외국계 2곳과 국내 증권사 2곳 등 총 4개사를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개월여를 끌어온 ELS 수익률 조작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LS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량으로 팔아 상환 조건을 무산시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융사들은 '헤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도'라는 방어 논리에도 금융 당국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결론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안건 상정 여부는 물론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 등에 대해 일체 입을 닫고 있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함구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증선위에서 혐의가 결정되면 결과는 바로 알려지고 해당 금융사들은 불공정거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 증선위 측은 해당사에는 통보하되 결과는 밝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특성상 개인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것.
시장에선 이미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없던데다 향후 ELS 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4건 가운데 일부 사건은 벌써부터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은 시장의 관심도 크고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제재 수위에 상관없이 공식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기관 통보 사안이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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