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유혹에 속았다?"..이병헌측 '법적대응할 것'
2009-12-09 16:37
9일 국내 한 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캐나다 동포 A씨(23)는 최근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이병헌을 알게 되기 전까지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하며 캐나다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병헌의 구애 끝에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A씨는 이병헌의 권유에 의해 캐나다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소장에 '한국 입국 후 서울 잠실 24평 아파트에서 3여달 살았으나 쫓겨났다"며 "이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얻어줬다. 무관심으로 나몰라라 방치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난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헌 측은 "이병헌과 그 매니저가 지난 11월께부터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며 수십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병헌은 지난해 가을에 만나 올 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이병헌과 여자친구 사이의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병헌이 이 같은 협박에 불응하자 여자 친구를 고소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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