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바닥' 난 정부.."더이상 세금감면 없어"

2009-12-09 08:17


노후차량 교체 세제 지원과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대거 종료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보호막이었던 비과세·감면마저 내년에 대거 폐지되면서 살림살이가 한층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당초 발표대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한몫한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는 이달 말로 끝난다.

이 제도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꺼내 든 카드로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만 30만대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데다 비정상적인 조치는 거둬들인다는 정책 기조 아래 노후차 세제 지원의 추가 연장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없어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단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 등 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로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매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며 "이를 없애 정상화시키는 대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일몰 종료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에 해외상장 주식 매매,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내년부터 강화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미용 목적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유흥주점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가운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내년 4월 출고분부터 5년간 개별소비세가 5% 과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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