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상 타결 '복수노조 2년반 유예' (2보)
2009-12-04 17:55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노사정은 4일 복수노조는 2년 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6개월간 준비기간을 갖고 2010년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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