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건설사 토지강제 수용 '합헌'

2009-12-01 19:18
"매도청구권은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재개발 사업을 위해 주택이나 토지를 강제로 살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회사에 강제로 집을 팔게 된 손모씨 등 2명이 민간기업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토지강제 수용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 18조 2항은 개발 예정지의 80%이상을 취득해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 등은 나머지 지역을 무조건 시가에 넘기도록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택법이 민간 사업자에게 필요한 땅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시가로 매도청구할 권리를 준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주택법 조항은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 보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손씨 등은 지난해 10월 개발 예정지 지분 80% 이상을 획득한 건설회사가 자기 집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