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세입자에 공공임대 제공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주를 해야하는 세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보상금도 종전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화정비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주해야하는 세입자나 소유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정도로 전망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일시에 발생하는 이주수요가 주변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일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환용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89만원(2008년 기준)의 70%이하이며 해당 정비구역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며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소득이 낮은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세입자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면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조합이 인수 요청하면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인수 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가 인수할 수 없으면 LH 등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더ㅚ 대상은 세입자와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자로 범위를 한정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 지급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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