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필요사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
2009-09-30 10:55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홈페이지 화면. |
복잡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규제안내서' 서비스 대상 시설을 종전 120개에서 303개로 확대해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안내서 서비스란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할 때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된다.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또 모든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와 관련 내용의 인쇄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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