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교재 채택 비리 저지른 출판사도 행정제재
2009-09-13 16:39
앞으로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부교재 채택 비리에 연루된 출판사에 대해 교과서 발행 신청기간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에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이는 부교재 채택 비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위반행위를 한 출판사를 적발해도 현실적으로 행정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교과서 채택 관련 현행 제재는 임의적 규정인데다가 검정합격취소 및 발행정지가 될 경우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있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을 둘러싼 각종 채택료는 교과서와 부교재 가격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