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후 시공사 선정
2009-09-13 10:08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가능해 진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로 정해진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시공사 선정도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주택 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4건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지연신고는 기존 취득세의 1~5배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거래대금 지급 입증자료 부족이나 거짓 제출도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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