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피해기준 완화...매출 25%↓ → 15%↓

2009-08-31 11:09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긍정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FTA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피해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공정한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무역제도 분야 TF' 회의를 개최하고 무역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 참가자들은 FTA에 따른 피해액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로 돼 있는 현행 무역피해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5%' 이상 감소로 완화해 FTA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FTA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또 원산지 표시 목적에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 보호를 추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돼 있는 현행 처벌 기준을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FTA발효 이후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FTA활용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FTA활용 지원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이미 발효된 FTA의 경우 칠레를 제외하고는 FTA특혜관세 활용도가 저조한 편인데다 아세안(ASEAN)도 활용률이 수입은 27%, 수출은 14%에 불과한 상태다.

의료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서비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무역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인프라로 무역박물관 설립방안도 제시됐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늘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면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수립할 예정인  '무역거래기반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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