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85㎡이하 분양가 10만원 상승
2009-08-31 09:57
오는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전용 85㎡ 이하 기준)이 약 10만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1일 기준으로 0.07% 인상, 이날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일 0.11% 인하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인상된 것으로 노무비 및 직접 공사경비 상승이 주요 요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노무비는 1.01%, 직접경비 5.07% 각각 상승했다. 반면 재료비는 1.37% 하락했으나 두 경비 상승분에는 못미쳐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 조정분을 아파트에 적용하면 전용면적 기준 85㎡, 공급면적 기준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는 3.3㎡당 470만6000원으로 종전 470만3000원에 비해 3000원 올랐다.
이를 가구로 환산해보면 기본형 건축비는 1억5962만원에서 1억5972만원으로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는 0.03∼0.04% 정도 오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20가구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키로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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