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앞으로 한우 표시 속일 수 없을 것”
2009-08-31 08:45
이번 교육은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검사기관 시험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Genomic DNA분리’, ‘picogreen을 이용한 농도측정 및 전기영동 확인’, ‘Golden gate assay’ 등 한우확인시험법의 이론과 실습이 진행된다.
한우확인시험은 한우와 비한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90개를 분석해서 차이를 통해 판별하는 방법이다.
단일염기다형성은 같은 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하나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이를 뜻한다.
김승희 안전평가원장은 “안전평가원에서는 2007년부터 한우확인을 위한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과학적 사후관리가 강화돼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한우 표시를 속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