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SO 직접운용 채널로 뉴스보도 못한다"

2009-08-27 09:08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직접사용 채널(직사채널)을 통해 뉴스보도를 해왔던 관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SO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사용 채널을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등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분야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운영범위를 규정했다.

이들 방송사가 직접사용 채널을 운용하려 할 경우에는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을 운용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42곳이 각각 1∼3개씩의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유료방송들이 직사 채널을 통해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면서 실질적인 광역 보도채널로 변질돼 지역사회에서 여론 독과점과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또 종합편성 PP와 신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 6%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방송사업을 인허가받은 사업자는 자본금의 10%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사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치 않거나 공익채널을 운영치 않는 데 대해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승인제로 운용되는 유료방송 요금제가 다양한 시청자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VOD(주문형비디오) 등 선택형 서비스와 중계·음악유선방송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기업결합 신고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승인 신청서와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토록 일원화했다.

종전에는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하는 회계자료 작성기준이 내부훈령으로 규정된데다 적정성을 검증할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 회계지침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KBS가 제출하는 운용계획서에 인력, 조직, 시설 운용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방송사업 허가, 재허가 등의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채널운영 범위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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