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석탄사용 제한 완화해야"

2009-08-27 11:19

기업의 석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우 인천환경보전협회 과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개최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 대토론회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기도 13개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을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기도 13개시 등 총 20개 지역 내의 고체연료(석탄, 석유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농축분말 석유코크스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과장은 "산업계가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초저유황 벙커C유(황함유 0.3%)와 같은 고가의 청정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제조원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대기오염방지기술 발전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민과 비정부기구(NGO)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승인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7년 이후로 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옥창대 SK에너지 팀장도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는 대기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 필요성 자체를 차단한다"며 "유연한 연료정책을 통해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녹색성장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 팀장은 "최근 신‧증설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의 정유공장에 비해 우리 기업은 연료비가 높아 원가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고체연료 사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 측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며 "현재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체연료사용제한규제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도지사가 고체연료승인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을 올해 말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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