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SDS판결' 재상고 포기
2009-08-21 16:37
삼성 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삼성특검팀은 20일 조준웅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고법이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이건희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재판부가 삼성SDS의 적정한 주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시가를 따르지 않아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만약 삼성 측에서 상고한다면 특검팀 역시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재상고 시한인 21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상고의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에서는 BW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BW의 적정 행사가격을 1만4천230원이라고 보고 BW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