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밥·햄버거·빙과류 영양표시 의무화
2009-08-12 15:45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많이 찾는 빙과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 대해 열량, 지방, 당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다음 주부터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을 신고하면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을 1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삼각김밥 등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적용대상이며 동네 김밥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은 추후 적용된다.
개정령은 또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재용 식품정책과장은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규정과 위반행위는 다음 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며 "포상금은 5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은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 시 식사를 제공하는 군사시설 내 음식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