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첫 도입 성수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공공관리자제도의 첫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수지구의 개발이 본격화한다. 해당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관리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에 추진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 내 존치구역(강변건영·한진타운·두산위브·대명루첸·성수1지역주택조합 부지)을 제외한 53만6391㎡는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 초고층 주거지로 변모한다. 시는 기준용적률 170∼210%에 사업지 기부채납·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종 용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수구역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따라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승인까지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 주도로 주민들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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