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투아렉 2차종 리콜
2009-07-30 12:43
스포일러 고정 지지대 운행 중 파손 가능성
폭스바겐 2차종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자발적 결함 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투아렉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파손·탈락될 경우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23일부터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생산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투아렉 3.0 TDI(7L)와 투아렉 R50(7L)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9일이후 자동차 소유주가 수리비용을 들여 동일한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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