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 손으로 선택하자

2009-06-24 10:32

검사는 국민의 변호사다.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검사는 일체의 돈(수임료)을 받지 않고 판사 앞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것이 기소권이고 이 권한은 법에서 정해진 바다. 검사의 월급은 나라에서 준다. 즉,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출한다. 그러다보니 죄 없는 사람을 고소, 고발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케 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검, 경으로 하여금 헛수고를 하게 하는 무고죄는 형량이 무겁다. 최고형이 10년이다.

검사는 신이 아니다. 검사도 독단·전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특히 정치세력과 직접 결합될 때에는 용이하게 독선화 할 수도 있다. 이에 검사의 무리한 기소가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드물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두 검찰의 힘을 뒷받침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모든 권한을 손에 다 쥐고 있으나,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는 없다. 있어 봐야 검사를 검사에게 고발하는 제도가 전부다. 어느 조직에서나 제 식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대통령의 권한도 막강하다. 최근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 또는 분산시키려는 헌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권만 독립해도 대통령이 사정의 칼을 들고 정적이나 야당을 겁주는 일은 어려워진다. 검찰권만 독립시켜도 될 일을 헌법 개정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참여재판 대상 확대, 재정신청인 확대, 국회소환 특별청문회 도입, 공정심사위원회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보완책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의 검사장과 검사를 매 4년마다 주민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러니 연방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볼 일이 없다. 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기 쉽지 않다. 독일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독일 검찰은 경찰의 변호사 역할만 한다. 즉,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것이다. 영국도 그러하고, 프랑스는 아예 기소를 예심판사에게 맡겨 버렸다. 일본에서는 주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감사한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일제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검찰이 피의사실유포 등, 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검찰을 검찰에게 고소, 고발해 봐야 처벌되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의혹을 생산해도 처벌할 생각도 고소, 고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현상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면에서 선진국 형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국민이 고용하는 변호사인 검찰총장은 아직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후진국형 제도다.

각 지방 검찰정장 정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도 된다. 주민이 직접 검찰을 선택하게 되면 검찰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니, 여당의 하수인이니 하는 시비도 사라진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쓰는 변호사가 검찰이다. 국민의 변호사를 수임할 권한은 수임권자인 국민이 가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

정광용 선진코리아국민연합 공동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