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형병원서 환자 진료비 10% 인상

2009-06-18 19:15

7월부터 대학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경우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가 종전보다 약 10%P 정도 인상된다.

또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쳐서 총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에 따르면 우선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이들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이동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선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 등 각각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오는 8월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각 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요건 충족이 한층 쉬어지고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선이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 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 중 50%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한시적 보험료 경감실시로 50만 세대가 월 13억원을 경감해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 비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도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본인부담 경감은 건보공단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하며, 감경범위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달중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해 내년 6월까지 국회에 결과를 제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고운맘카드는 앞으로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 아니라 출산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했던 것이 60일로 늘어난다.

◇희귀난치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건보공단에 등록된 138개 희귀난치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진료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사의 확진을 받아 공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기 지원시설에 대해선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작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다음달부터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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