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상고심' 오후 2시 선고
2009-05-29 09:2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후 2시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오후 2시30분에는 대법원 2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을 선고한다.
최대 쟁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로, 두 사건의 하급심이 유ㆍ무죄를 정반대로 판단해 한 사건은 반드시 파기환송된다.
허ㆍ박 전 사장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당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적정 주가가 최소 1만4천825원은 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나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은 제3자 발행으로 유죄라고 봤지만 배임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고, 2심은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선고가 끝나면 '에버랜드 사건'을 처음 검찰 고발했던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와 `삼성특검'을 촉발한 김용철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발표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