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금융주 공매도 내달부터 재허용
2009-05-20 17:35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 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공매도'가 7개월 만에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를 제외한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금융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0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21종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상승하는 등 주가변동성이 지난 10월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도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국장은 "공매도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나 한국거래소 규모로 볼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유가증권 70개 종목을 포함해 전체 90여개에 달하는 금융주도 안정화 조치를 살피며 추후에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전체 시장 및 종목별 공매도 규모를 공개키로 하는 공매도 확인제도 도입과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순 공매도 포지션(Net Short Position) 개념을 도입 공매도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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