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그룹 회장 '무혐의' 종결(종합)
2009-05-20 09: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전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불러 18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주식거래 의혹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0일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조만간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 혐의는 박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된 알선수재와 증여세 포탈 등”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박 전 회장의 청탁 이후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된 이 회장을 상대로 천 회장과의 주식 거래 내역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회장이 세중나모여행의 자회사인 세중 DMS의 지분 38만 75주를 CJ 계열사인 엠넷미디어가 인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인수 대금 37억원 가운데 22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5억원은 엠넷미디어의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CJ그룹이 천 회장 측에 경제적 이익을 줬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멤버쉽 포인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 업체인 세중 DMS의 서비스 기법을 도입할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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