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2009-05-17 15:17
정부가 지난 10년간 논란이 돼왔던 수질보전과 지역반발이라는 두 난제 해결에 나섰다. 한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화함에 따라 지역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수질정책이라는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도입이 논의돼온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유역 내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낙동강·영산강 유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해 지난해부터 한강유역에 대한 의무시행이 예고돼왔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 6월부터 한강 하류인 서울· 인천·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적용하되 상류 지역인 충북과 강원 지역은 2019년 말까지 적용 여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강수계는 그동안 강원권 등의 반대로 의무제로 전환되지 않았었다. 다른 강 유역에 비해 한강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의무화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부 사이에 이견을 좁히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의 상류 지역인 강원도는 70%이상이 1급수여서 하류 지역의 지자체들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나 지역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생활폐수 방출이 많은 하천 인근 숙박시설 및 유흥업소 등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날 지역 내 반발을 축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우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오염삭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총량제 실시 지역이나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토지매수 사업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중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예산은 지난해 1832억원에서 올해 2818억원으로 53.8%가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지역별 재정여건, 개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일정률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저개발 낙후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질의 산정 및 수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목표수질 산정방식은 미래 개발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역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목표수질 설정 후 중대한 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수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기간 지자체와 정부 간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한강 유역도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도입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고재정 관동대 교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화된 수질보전 정책”이라며 “당장의 개발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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