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국회 계류 법안에 "속타네"

2009-04-23 18:11

저축은행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호저축은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몇몇 대형저축은행들은 올해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 임시국회때마다 다른 개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는 속이 타는 심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과되고 안되고 여부보다는 차라리 무엇이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며 "법개정이 되면 업계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등 준비할게 많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해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시중은행처럼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확대해 영업력을 높일 수 있다.

저축은행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리 감독 방안도 강화된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자격을 심사 및 승인받지만 그 이후에는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현재 없다.
 
실제로 그간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횡령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에 대해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의 결격 사유도 강화되고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영 투명성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다가오는 5,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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