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지역 행위제한 풀린다
2009-04-22 17:22
충남 연기.공주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다음달 말부터 풀린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주변지역 내 집단 취락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청은 다음달 초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재협의 및 재공람 등 개정사유가 없을 경우 다음달 말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이 시가화조정구역 규제에서 해제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대상 필지도 당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 위주에서 창고 및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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