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물질관리 강화’ 77명 증원

2009-04-21 10:4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고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 인력 77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청 직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위해예방정책국은 국내외의 유해물질 유통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을 갖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의 '멜라민 파동'이나 '석면 탈크 논란'과 같은 각종 식의약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들 부서를 비롯해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관련 부서에 77명을 증원배치하고 지방식약청 소속인 101명을 시·도 자치단체에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되고 수협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임원을 선출토록 했다.

아울러 내수면어업자들을 수협 조합원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조합장의 축의·부의금 제공을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또 주유소간, 대리점간 석유제품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가운데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은 같은 업종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은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부처에 '대과(大課)제'를 적용,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정보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기상청, 국가보훈청, 산림청 등의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총 35개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된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의 70%(24개)가 완료됐다.

이밖에 '대한민국-호주 정부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과 '근로자의 날 유공자 등에 대한 영예수여안'도 통과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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