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방전자·지멘스신화 제재

2009-04-19 12:51

발전소 소방설비 구매입찰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현대로템 등이 발주한 5차례의 소방설비 구매입찰을 담합한 동방전자산업과 지멘스신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저우이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방폐장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 영광·울진 1, 2호기 소방설비 구매입찰, 신고리 3, 4호기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교대로 낙찰받기로 사전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발전소의 소방설비 입찰시장에서 기술경쟁을 촉진시켜 국가기간시설인 발전소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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