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세종시 법적지위 ‘광역단체’로
2009-04-16 18: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광역시’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는 여야심의를 통해 극적합의를 이끌어 냈다.
행안위는 또 세종시에서 빠져 있는 연기군 잔여지역과 청원군 일부를 세종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종시에 교육 자치를 부여하는 것은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청권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체로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종시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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