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증권관련 집단소송 첫 등장"
2009-04-14 23:27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가 14일 수원지방법원에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총8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진성티이씨와 윤우석, 마영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13일 제출했다.
서울인베스트는 우선 자사와 박윤배 서울인베스트가 보유했던 40억원 중 손해를 입은 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앞으로 2008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8월14일부터 3분기 보고서 정정신고를 한 12월 19일까지 모든 투자자들의 수와 거래내역을 밝혀 청구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진성티이씨와 윤우석, 마영진 대표이사는 800억원의 소송 대상자가 되지만, 실제 집단소송 규모는 50%에 달하는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4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이후 첫 사례로, 관련 법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며 피해 주주가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 불참사유를 밝히지 않는 한 같은 사유로 피해를 본 주주는 모두 구제받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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