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2라운드
2009-04-13 16:10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개시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변 전 국장 등이 외환은행의 매각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절차를 어겨가며 론스타 측과 내통해 헐값에 팔아넘겼음에도 1심이 부당하게 무죄 판결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매각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마땅한지를 판단하고 변 전 국장 등의 개별 행동이 이에 부합했는지 평가해야 했었는데 미진했다. 검찰과 법정에서 이뤄진 많은 진술을 1천 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인용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동기와 절차가 잘못됐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변 전 국장의 행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무원의 배임 행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공무원의 배임 및 부정한 행위에 관한 외국의 논문이나 판례 등 각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는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은행 매각과 관련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고,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무죄 판결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