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어민 교사 세무안내 간담회 개최

2009-04-13 15:22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세무 안내 간담회가 전국에서 개최된다.

국세청은 최근 원어민 교사의 증가로 세금 관련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원어민교사 소득과 관련한 맞춤형 세무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21개 지역 교육청에서 이달 10일~16일 원어민 교사를 고용한 전국 초·중등학교 및 대학 실무자,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인 내국인과 같지만 미국·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인 경우 일정기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가 가능하다.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나 캐나다처럼 조약은 체결돼 있지만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를 발간해 원어민 교사의 세무관련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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